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알려 드려요.

아래 칸은 왼쪽부터 육아휴직 개월 수(1~18), 제도예요. 6+6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각자 첫 6개월에 적용돼요.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휴직 기간통상임금 대비월 상한
1~3개월100%250만원
4~6개월100%200만원
7개월~80%16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각자 첫 6개월)

휴직 개월통상임금 대비월 상한
1개월째100%250만원
2개월째100%250만원
3개월째100%300만원
4개월째100%350만원
5개월째100%400만원
6개월째100%450만원

월 통상임금별 육아휴직급여 총액 (일반)

월 통상임금3개월6개월12개월
200만6,000,00012,000,00021,600,000
250만7,500,00013,500,00023,100,000
300만7,500,00013,500,00023,100,000
350만7,500,00013,500,00023,100,000
400만7,500,00013,500,00023,100,000
450만7,500,00013,500,00023,100,000
500만7,500,00013,500,00023,100,000

2026년 기준,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고용노동부·고용24(work24.go.kr) 육아휴직급여.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세전 금액이고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2025년부터 월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1~3개월은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상한 200만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이에요.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12개월을 쓰면 최대 2,310만원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뭔가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급여 상한을 높여 주는 제도예요. 통상임금 100%에 월별 상한이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쓴 근로자예요.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예요.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고 복직 후 따로 받는 사후지급금은 없어요.

한부모는 다른가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를 월 상한 300만원까지 받아요. 4~6개월은 200만원 상한,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