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알려 드려요.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 휴직 기간 | 통상임금 대비 | 월 상한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 7개월~ | 80% | 16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각자 첫 6개월)
| 휴직 개월 | 통상임금 대비 | 월 상한 |
|---|---|---|
| 1개월째 | 100% | 250만원 |
| 2개월째 | 100% | 250만원 |
| 3개월째 | 100% | 300만원 |
| 4개월째 | 100% | 350만원 |
| 5개월째 | 100% | 400만원 |
| 6개월째 | 100% | 450만원 |
월 통상임금별 육아휴직급여 총액 (일반)
| 월 통상임금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
| 200만 | 6,000,000 | 12,000,000 | 21,600,000 |
| 250만 | 7,500,000 | 13,500,000 | 23,100,000 |
| 300만 | 7,500,000 | 13,500,000 | 23,100,000 |
| 350만 | 7,500,000 | 13,500,000 | 23,100,000 |
| 400만 | 7,500,000 | 13,500,000 | 23,100,000 |
| 450만 | 7,500,000 | 13,500,000 | 23,100,000 |
| 500만 | 7,500,000 | 13,500,000 | 23,100,000 |
2026년 기준,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고용노동부·고용24(work24.go.kr) 육아휴직급여.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세전 금액이고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2025년부터 월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1~3개월은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상한 200만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이에요.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12개월을 쓰면 최대 2,310만원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뭔가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급여 상한을 높여 주는 제도예요. 통상임금 100%에 월별 상한이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쓴 근로자예요.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예요.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고 복직 후 따로 받는 사후지급금은 없어요.
한부모는 다른가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를 월 상한 300만원까지 받아요. 4~6개월은 200만원 상한,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