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 350만원 육아휴직급여

12개월을 쓰면 총 23,100,000원, 6+6 부모육아휴직제면 28,100,000원이에요(세전).

개월별 육아휴직급여

휴직 개월일반6+6
1개월째2,500,0002,500,000
2개월째2,500,0002,500,000
3개월째2,500,0003,000,000
4개월째2,000,0003,500,000
5개월째2,000,0003,500,000
6개월째2,000,0003,500,000
7개월째1,600,0001,600,000
8개월째1,600,0001,600,000
9개월째1,600,0001,600,000
10개월째1,600,0001,600,000
11개월째1,600,0001,600,000
12개월째1,600,0001,600,000
12개월 합계23,100,00028,100,000

2026년 기준,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고용노동부·고용24(work24.go.kr) 육아휴직급여. 6+6은 부모가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쓸 때 각자 첫 6개월에 적용돼요.

다른 조건으로 계산

아래 칸은 왼쪽부터 육아휴직 개월 수(1~18), 제도예요. 6+6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각자 첫 6개월에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월 통상임금 350만원이면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1~3개월은 월 2,500,000원, 4~6개월은 월 2,000,000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인 월 1,600,000원이에요. 12개월을 쓰면 총 23,100,000원이에요(세전).

월 통상임금 3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면 얼마인가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1개월째 2,500,000원, 2개월째 2,500,000원, 3개월째 3,000,000원, 4개월째 3,500,000원, 5개월째 3,500,000원, 6개월째 3,500,000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으로 12개월 총 28,100,000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