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구직급여)
퇴직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1일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알려 드려요.
소정급여일수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월급별 1일 구직급여와 한 달 수령액
| 퇴직 전 월급 | 1일 | 한 달(30일) |
|---|---|---|
| 200만 | 66,048 | 1,981,440 |
| 250만 | 66,048 | 1,981,440 |
| 300만 | 66,048 | 1,981,440 |
| 350만 | 68,100 | 2,043,000 |
| 400만 | 68,100 | 2,043,000 |
| 450만 | 68,100 | 2,043,000 |
| 500만 | 68,100 | 2,043,000 |
2026년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하한액 66,048원), 고용24(work24.go.kr)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월급 × 3이라고 본 간이 계산이고 세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일 지급액으로 하고,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아요.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퇴직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져요.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20일부터 270일까지예요.
월급이 많아도 상한액까지만 받나요?
네. 평균임금의 60%가 1일 68,100원을 넘으면 68,100원만 받아요. 월급으로 보면 세전 약 345만원 이상이 상한액에 닿아요. 반대로 월급이 낮아도 하한액 66,048원은 받아요.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나요?
고용보험에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했고,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고,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해요.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상이에요.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