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구직급여)

퇴직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1일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알려 드려요.

아래 칸은 왼쪽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간(년), 퇴직 때 만 나이예요. 세전 월급을 넣어 주세요.

소정급여일수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월급별 1일 구직급여와 한 달 수령액

퇴직 전 월급1일한 달(30일)
200만66,0481,981,440
250만66,0481,981,440
300만66,0481,981,440
350만68,1002,043,000
400만68,1002,043,000
450만68,1002,043,000
500만68,1002,043,000

2026년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하한액 66,048원), 고용24(work24.go.kr)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월급 × 3이라고 본 간이 계산이고 세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일 지급액으로 하고,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아요.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퇴직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져요.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20일부터 270일까지예요.

월급이 많아도 상한액까지만 받나요?

네. 평균임금의 60%가 1일 68,100원을 넘으면 68,100원만 받아요. 월급으로 보면 세전 약 345만원 이상이 상한액에 닿아요. 반대로 월급이 낮아도 하한액 66,048원은 받아요.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나요?

고용보험에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했고,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고,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해요.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상이에요.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