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2026

매매가나 전세금, 월세를 넣으면 주택 중개보수 상한을 알려 드려요. 부가세는 별도예요.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전세금,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넣어요.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만원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전세·월세 중개보수 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5%20만원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월세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5천만원 미만이면 x 70)이 거래금액이에요. 2026년 기준,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서울시 부동산중개업정보 중개보수 요율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요율표.

매매가별 중개수수료

매매가상한요율중개보수 상한
1억원0.5%500,000
2억원0.4%800,000
3억원0.4%1,200,000
4억원0.4%1,600,000
5억원0.4%2,000,000
6억원0.4%2,400,000
7억원0.4%2,800,000
8억원0.4%3,200,000
9억원0.5%4,500,000
10억원0.5%5,000,000
12억원0.6%7,200,000
15억원0.7%10,500,000

전세금별 중개수수료

전세금상한요율중개보수 상한
1억원0.3%300,000
2억원0.3%600,000
3억원0.3%900,000
4억원0.3%1,200,000
5억원0.3%1,500,000
6억원0.4%2,400,000
8억원0.4%3,200,000
10억원0.4%4,000,000

월세 중개수수료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30만50만80만100만
1,000만155,000240,000300,000330,000
5,000만300,000300,000390,000450,000
1억390,000450,000540,000600,000
3억990,0001,050,0001,140,0001,200,000

표의 숫자는 중개보수 상한(원)이고 부가세는 별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요. 5억원 집을 사면 요율 0.4%라 상한이 200만원이에요. 5천만원 미만, 5천만원~2억원 미만 구간처럼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요율대로 계산한 값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아요. 부가세는 별도예요.

월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만 보나요?

아니요.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에요.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해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6,000만원이고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원 구간이라 상한이 24만원이에요.

9억원 이상 매매나 6억원 이상 임대차는 요율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건 상한요율이에요. 그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해요. 9억원 이상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는 중개사가 실제로 받을 상한요율을 표에 적어 두어야 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거래 양쪽 당사자에게 각각 받아요. 이 계산기의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