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2026
매매가나 전세금, 월세를 넣으면 주택 중개보수 상한을 알려 드려요. 부가세는 별도예요.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전세·월세 중개보수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5천만원 미만이면 x 70)이 거래금액이에요. 2026년 기준,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서울시 부동산중개업정보 중개보수 요율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요율표.
매매가별 중개수수료
| 매매가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
|---|---|---|
| 1억원 | 0.5% | 500,000 |
| 2억원 | 0.4% | 800,000 |
| 3억원 | 0.4% | 1,200,000 |
| 4억원 | 0.4% | 1,600,000 |
| 5억원 | 0.4% | 2,000,000 |
| 6억원 | 0.4% | 2,400,000 |
| 7억원 | 0.4% | 2,800,000 |
| 8억원 | 0.4% | 3,200,000 |
| 9억원 | 0.5% | 4,500,000 |
| 10억원 | 0.5% | 5,000,000 |
| 12억원 | 0.6% | 7,200,000 |
| 15억원 | 0.7% | 10,500,000 |
전세금별 중개수수료
| 전세금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
|---|---|---|
| 1억원 | 0.3% | 300,000 |
| 2억원 | 0.3% | 600,000 |
| 3억원 | 0.3% | 900,000 |
| 4억원 | 0.3% | 1,200,000 |
| 5억원 | 0.3% | 1,500,000 |
| 6억원 | 0.4% | 2,400,000 |
| 8억원 | 0.4% | 3,200,000 |
| 10억원 | 0.4% | 4,000,000 |
월세 중개수수료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30만 | 50만 | 80만 | 100만 |
|---|---|---|---|---|
| 1,000만 | 155,000 | 240,000 | 300,000 | 330,000 |
| 5,000만 | 300,000 | 300,000 | 390,000 | 450,000 |
| 1억 | 390,000 | 450,000 | 540,000 | 600,000 |
| 3억 | 990,000 | 1,050,000 | 1,140,000 | 1,200,000 |
표의 숫자는 중개보수 상한(원)이고 부가세는 별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요. 5억원 집을 사면 요율 0.4%라 상한이 200만원이에요. 5천만원 미만, 5천만원~2억원 미만 구간처럼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요율대로 계산한 값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아요. 부가세는 별도예요.
월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만 보나요?
아니요.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에요.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해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6,000만원이고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원 구간이라 상한이 24만원이에요.
9억원 이상 매매나 6억원 이상 임대차는 요율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건 상한요율이에요. 그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해요. 9억원 이상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는 중개사가 실제로 받을 상한요율을 표에 적어 두어야 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거래 양쪽 당사자에게 각각 받아요. 이 계산기의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