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매매 중개수수료 (2026)
매매가 8억원이면 중개보수 상한은 320만원이에요. 부가세는 별도예요.
계산
| 매매가 | 800,000,000원 |
| 상한요율 | 0.4% |
| 요율대로 계산 | 3,200,000원 |
| 한도액 | 없음 |
| 중개보수 상한 | 3,200,000원 |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2026년 기준,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서울시 부동산중개업정보 중개보수 요율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요율표.
다른 금액으로 계산
자주 묻는 질문
8억원 매매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매매가 8억원이면 상한요율이 0.4%라 중개보수 상한은 320만원이에요. 부가세는 별도이고, 매도·매수(임대인·임차인) 양쪽이 각각 내요.
8억원 집을 팔 때와 살 때 수수료가 같은가요?
상한은 같아요. 거래금액에 같은 요율을 쓰고 양쪽이 각각 중개사에게 내요. 실제 금액은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해요.
8억원 거래 중개수수료를 깎을 수 있나요?
표의 요율은 상한이에요.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춰 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