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2026

집값과 주택 수를 넣으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알려 드려요. 유상 매매 기준이에요.

주택 수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서 세요.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골라요.

취득 금액별 취득세 (1주택, 유상)

금액세율85㎡ 이하 합계85㎡ 초과 합계
1억원1%1,100,0001,300,000
2억원1%2,200,0002,600,000
3억원1%3,300,0003,900,000
4억원1%4,400,0005,200,000
5억원1%5,500,0006,500,000
6억원1%6,600,0007,800,000
7억원1.6667%12,833,59014,233,590
8억원2.3333%20,533,04022,133,040
9억원3%29,700,00031,500,000
10억원3%33,000,00035,000,000
12억원3%39,600,00042,000,000
15억원3%49,500,00052,500,000

주택 수별 취득세율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1주택1~3%1~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이상·법인12%12%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빠져요. 합계는 취득세 +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0.2%)예요. 감면(생애최초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2026년 기준, 출처: 지방세법 제11조(주택 유상취득 세율)·제13조의2(다주택 중과)·제151조(지방교육세), 서울시 세목별 안내, 정부24 취득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1주택을 돈 주고 살 때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예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 × 2 ÷ 3억원 − 3)%로 1%에서 3% 사이 값이 나와요. 7억원이면 약 1.6667%, 7억 5천만원이면 2%예요.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나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예요(1%면 0.1%, 3%면 0.3%).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0.2%가 붙고 85㎡ 이하는 없어요.

2주택이면 취득세가 더 나오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이면 12%예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예요.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빠져요. 중과일 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이 계산기에서 계산하지 않아요(공식 확인 안 됨).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유상 취득은 취득일(잔금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