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전세 중개수수료 (2026)
전세금 6억원이면 중개보수 상한은 240만원이에요. 부가세는 별도예요.
계산
| 전세금 | 600,000,000원 |
| 상한요율 | 0.4% |
| 요율대로 계산 | 2,400,000원 |
| 한도액 | 없음 |
| 중개보수 상한 | 2,400,000원 |
전세 중개보수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2026년 기준,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서울시 부동산중개업정보 중개보수 요율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요율표.
다른 금액으로 계산
자주 묻는 질문
6억원 전세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세금 6억원이면 상한요율이 0.4%라 중개보수 상한은 240만원이에요. 부가세는 별도이고, 매도·매수(임대인·임차인) 양쪽이 각각 내요.
6억원 전세인데 월세로 바꾸면 중개수수료가 달라지나요?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이 기준이에요. 같은 보증금이라도 월세가 있으면 환산 금액이 커져 요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6억원 거래 중개수수료를 깎을 수 있나요?
표의 요율은 상한이에요.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춰 정할 수 있어요. 이 금액대는 상한요율만 정해져 있어 협의 폭이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