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2026

전세금과 남길 보증금을 넣으면 월세 상한을, 월세를 넣으면 환산 전세금을 알려 드려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5%예요.

전세→월세는 첫 칸에 전세금, 둘째 칸에 월세로 바꾸지 않고 남길 보증금(없으면 비워 두세요)을 넣어요. 월세→전세는 첫 칸에 보증금, 둘째 칸에 월세를 넣어요. 전환율은 법정 상한 5%예요.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00%
더하는 이율연 2%p
연 10% 상한과 비교낮은 쪽 적용
법정 상한연 5%

전세금별 월세 전환 (전액 월세로 바꿀 때)

전세금월세 상한
1억원416,667원
2억원833,333원
3억원1,250,000원
4억원1,666,667원
5억원2,083,333원
6억원2,500,000원
8억원3,333,333원
10억원4,166,667원

월세별 환산 전세금

월세환산 보증금
30만원7,200만원
50만원1억 2,000만원
70만원1억 6,800만원
100만원2억 4,000만원
150만원3억 6,000만원

2026년 8월 27일 적용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bok.or.k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월세는 법정 상한이고 실제 계약은 협의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을 정하는 비율이에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쪽이 상한이에요. 기준금리가 연 3.00%라 지금 상한은 연 5%예요.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인가요?

월세로 바꾸는 금액에 전환율을 곱해 12로 나눠요. 1억원을 연 5%로 바꾸면 월 416,667원이에요. 전세금 전체가 아니라 월세로 돌리는 금액만 계산해요.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요?

월세 x 12 ÷ 전환율이 환산 보증금이에요. 월세 100만원은 연 5%에서 2억 4,000만원이에요. 기존 보증금이 있으면 더해요.

이 비율은 꼭 지켜야 하나요?

법정 상한을 넘는 월세를 약정해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상한 안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 정해요. 보증금 일부만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도 같은 상한이 적용돼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바꾸면 상한도 같이 바뀌어요. 이 페이지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적용된 연 3.00%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