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2026
전세금과 남길 보증금을 넣으면 월세 상한을, 월세를 넣으면 환산 전세금을 알려 드려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5%예요.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3.00% |
| 더하는 이율 | 연 2%p |
| 연 10% 상한과 비교 | 낮은 쪽 적용 |
| 법정 상한 | 연 5% |
전세금별 월세 전환 (전액 월세로 바꿀 때)
| 전세금 | 월세 상한 |
|---|---|
| 1억원 | 416,667원 |
| 2억원 | 833,333원 |
| 3억원 | 1,250,000원 |
| 4억원 | 1,666,667원 |
| 5억원 | 2,083,333원 |
| 6억원 | 2,500,000원 |
| 8억원 | 3,333,333원 |
| 10억원 | 4,166,667원 |
월세별 환산 전세금
| 월세 | 환산 보증금 |
|---|---|
| 30만원 | 7,200만원 |
| 50만원 | 1억 2,000만원 |
| 70만원 | 1억 6,800만원 |
| 100만원 | 2억 4,000만원 |
| 150만원 | 3억 6,000만원 |
2026년 8월 27일 적용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bok.or.k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월세는 법정 상한이고 실제 계약은 협의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을 정하는 비율이에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쪽이 상한이에요. 기준금리가 연 3.00%라 지금 상한은 연 5%예요.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인가요?
월세로 바꾸는 금액에 전환율을 곱해 12로 나눠요. 1억원을 연 5%로 바꾸면 월 416,667원이에요. 전세금 전체가 아니라 월세로 돌리는 금액만 계산해요.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요?
월세 x 12 ÷ 전환율이 환산 보증금이에요. 월세 100만원은 연 5%에서 2억 4,000만원이에요. 기존 보증금이 있으면 더해요.
이 비율은 꼭 지켜야 하나요?
법정 상한을 넘는 월세를 약정해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상한 안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 정해요. 보증금 일부만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도 같은 상한이 적용돼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바꾸면 상한도 같이 바뀌어요. 이 페이지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적용된 연 3.00%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