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 8.8% 계산기
지급받는 금액을 넣으면 8.8%를 뗀 실수령액을 알려 드려요.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기타소득 기준이에요.
금액별 8.8% 공제와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 실수령 |
|---|---|---|---|
| 100만 | 80,000 | 8,000 | 912,000 |
| 200만 | 160,000 | 16,000 | 1,824,000 |
| 300만 | 240,000 | 24,000 | 2,736,000 |
| 500만 | 400,000 | 40,000 | 4,560,000 |
| 700만 | 560,000 | 56,000 | 6,384,000 |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2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소득세 = 지급액 x 40% x 20%.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 원천징수 8.8%는 어떻게 나오나요?
필요경비를 60% 인정받으면 지급액의 40%가 기타소득금액이에요. 여기에 소득세율 20%를 곱하면 지급액의 8%이고, 지방소득세 10%(0.8%)를 더해 8.8%예요.
어떤 소득에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나요?
강연료, 원고료, 인세처럼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대표적이에요. 상금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필요경비 적용이 달라서 소득 종류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를 확인해야 해요.
3.3%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3.3%는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이고, 8.8%는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이에요. 같은 300만원이면 3.3%는 99,000원, 8.8%는 264,000원을 떼요.
8.8%를 떼면 세금이 끝나나요?
기타소득은 일정 조건에서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요. 금액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