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2026
공급가액이나 합계 금액을 넣으면 부가세 10%를 나눠 드려요.
금액별 부가세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합계 |
|---|---|---|
| 100만 | 100,000 | 1,100,000 |
| 300만 | 300,000 | 3,300,000 |
| 500만 | 500,000 | 5,500,000 |
| 1,000만 | 1,000,000 | 11,000,000 |
| 3,000만 | 3,000,000 | 33,000,000 |
| 5,000만 | 5,000,000 | 55,000,000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 세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4% |
2026년 10월 기준, 출처: 국세청(nts.go.kr) 부가가치세 세율(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이고 매입세액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금액이 부가세이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금액이 합계(공급대가)예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1.1로 나눠요. 합계 110만원이면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세는 10만원이에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내나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서 내요. 소매업·음식점업은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업 등은 40%예요. 매입에 쓴 공급대가의 0.5%는 세액에서 빼 줘요.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예요. 일부 업종과 지역은 배제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나요?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단 신고는 해야 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