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2026
배기량과 연식을 넣으면 연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1월에 한꺼번에 낼 때 금액을 알려 드려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에요.
배기량별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배기량별 연 자동차세 (신차, 지방교육세 포함)
| 배기량 | 자동차세 | 합계 | 1월 연납 |
|---|---|---|---|
| 1,000cc | 80,000 | 104,000 | 99,242 |
| 1,600cc | 224,000 | 291,200 | 277,876 |
| 2,000cc | 400,000 | 520,000 | 496,209 |
| 2,500cc | 500,000 | 650,000 | 620,260 |
| 3,000cc | 600,000 | 780,000 | 744,312 |
| 3,500cc | 700,000 | 910,000 | 868,365 |
| 전기차 | 100,000 | 130,000 | 124,053 |
2026년 기준,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세율·차령경감)·제128조(연납)·제151조(지방교육세),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25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위택스(wetax.go.kr) 자동차세 안내. 차령 3년차부터 연 5%씩 줄고 12년차 이상은 최대 50%예요. 원 단위 계산은 반올림이라 고지서와 몇 원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에요.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 붙어요. 6월과 12월에 반반씩 내요.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차령(연식)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고,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요. 신차 등록 해를 1년차로 세요. 영업용과 전기차는 해당하지 않아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에 대해 연 5%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요. 연세액의 약 4.58%예요. 3월·6월·9월 연납은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가 더 작아요.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기준 연 100,000원이에요. 지방교육세 30,000원을 더하면 130,000원이고 차령경감은 없어요.